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제2026-032호)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기술적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험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신 친환경 차량들을 대거 등재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기관이 구체화되었다. 전기버스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차대동력계 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소전기버스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도록 명문화해 대형 상용차의 기술적 신뢰도를 높였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친환경차 등재 목록에서는 기아의 차세대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인 'PV5 프라임'과 'PV5 라이트캠퍼'가 이름을 올린 점이 눈에 띈다. 두 모델은 1회 충전 주행거리 345km, 에너지소비효율 4.3km/kWh의 사양을 갖췄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QE 350+와 이브이케이엠씨의 마사다(MASADA) 카고 등 다양한 전기 승용·화물차가 4월 13일 자로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기준도 상세히 마련되었다.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하며, 전기차는 최대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7시간까지로 충전 구역 이용 시간을 제한해 원활한 순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급속충전기는 최대 출력 40kW 이상으로 콤보1 또는 콤보2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완속충전기는 40kW 미만의 유형1 규격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친환경차의 기술적 요건을 최신화하고 시험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고성능 친환경차의 시장 진입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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