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주주가 함께 사업을 하면서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계가 좋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영 방침의 차이나 일방의 퇴사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아무런 기준 없이 분쟁에 빠지게 된다. 주주간 계약은 주식 양도, 경영 참여, 탈퇴 시 지분 정산 등을 미리 합의해 두는 중요 장치다.
문제는 많은 창업자가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계약으로, 정관과 달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법원은 양도 제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제3자 양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제책은 위약금에 그치며, 그마저도 감액되기도 한다.
콜옵션이나 주식매수청구권도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와 대금 공탁까지 완료된 사안에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 갈음 절차 없이는 주식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스타트업의 근속의무 조항 역시, 회사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주주 개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 있다.

주주간 계약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계약서만으로는 안 된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에 의한 양도 제한을 두고, 주주명부 관리 절차를 정비하며, 주식 가치 평가 방법까지 연동하는 다층적 설계가 필요하다. 특정 주주에게 이사 지명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례 등도 있으므로, 강행규정과의 충돌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주주간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회사 지배구조의 설계다. 업종, 주주 구성, 투자 단계에 따라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 공동 창업이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관계가 좋은 지금이 공정한 계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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