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더보이즈 측이 정산을 완료했다는 원헌드레드의 주장에 반박했다.
22일 더보이즈 멤버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 전원은 소속사의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공식입장이 발표된 시점은 물론 현재까지도 2025년 3·4분기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하여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는 가처분 신청 이전부터도 지급기한을 수차례 연기하고 번복했으나 정상적인 지급이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고, 특히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조차 수 차례 지급기일을 특정하며 해당 기일까지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처럼 정산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 완료'라는 허위의 공식입장이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단정적 주장으로 갈등과 피로가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속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아티스트 및 법률대리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반복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아티스트 역시 민·형사상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보이즈는 2024년 12월 원헌드레드와 계약했으나, 지난 2월 멤버 9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지난해 7월부터 정산금을 미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정산의 투명성 확인을 위한 회계 자료 열람권조차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원헌드레드는 "더보이즈가 주장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는 허위"라며 "당사는 더보이즈의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율촌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이하 '아티스트')을 대리하여, 2026. 4. 21.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소속사')의 공식입장과 관련한 아티스트 측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아티스트 전원은 소속사의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공식입장이 발표된 시점은 물론 현재까지도 2025년 3·4분기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하여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는 가처분 신청 이전부터도 지급기한을 수차례 연기하고 번복했으나 정상적인 지급이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고, 특히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조차 수 차례 지급기일을 특정하며 해당 기일까지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산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 완료"라는 허위의 공식입장이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아티스트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팬 여러분 및 관계자분들께 불필요한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양해를 구합니다. 특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단정적 주장으로 갈등과 피로가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티스트가 제기한 형사 고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이며, 아티스트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용산경찰서가 4월 20일 자로 해당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수사를 담당할 관서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건의 실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관서를 두고 고소사실의 법리적 타당성 운운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속사 대리인은 4월 20일에 이송 결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하루도 안 된 시점에 사안을 검토하고 병합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사실들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속사 대리인이 부적절한 경찰 접촉에 따른 공무상 비밀을 전달받은 것이라면 관련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티스트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고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소속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아티스트 및 법률대리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반복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아티스트 역시 민·형사상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전속관계의 해지 효력에 관한 다툼은 가처분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며, 형사 고소 역시 수사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위 사실 및 단정적 표현으로 언론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성실히 법적 절차에 협조하여 신속한 판단과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티스트 측에서도 관련 사안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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