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어송라이터 유다빈과 원소속사 빌리빈뮤직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화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유다빈이 빌리빈뮤직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와 관련, 빌리빈뮤직은 과거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정식 손해배상 청구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빌리빈뮤직은 감정적 여론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실질적인 계약 이행 내역과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빌리빈뮤직에 따르면 유다빈은 2022년 전속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 만에 밴드 활동 및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를 요청했다. 소속사는 신인 아티스트의 발전과 대외 활동을 위해 행사 경비 전액 부담 등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을 이어왔다. 나아가 오디션 종료 이후 아티스트의 복귀를 위해 20곡 규모의 대형 솔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담 프로듀서를 투입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다빈은 이러한 회사의 지원과 준비를 외면한 채, 전속계약 기간 중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빌리빈뮤직 측은 "양측이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서상 제6조 제5항(이중계약 금지) 및 제13조(확인 및 보증) 등 명백한 전속 의무 조항이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타사와의 계약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그간의 투자 내역과 소통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대중음악 산업 전반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상 손해배상 및 위약벌 규정의 한계를 악용해, 기획사의 초기 리스크 감수와 투자를 통해 인지도를 확보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누적될 경우 중소·인디 기획사들의 신인 발굴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빌리빈뮤직 관계자는 "신인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리스크를 떠안은 독립 레이블의 노력이 계약 파기로 물거품이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재판부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과 상호 책임의 무게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에서 객관적인 서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계약 불이행과 무단 이중계약 책임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무단 이중계약과 신용 훼손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배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다빈은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유다빈은 빌리빈뮤직의 여러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MPMG 직원을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200석 이상 공연도 못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빌리빈뮤직은 10일 "자사 소속 아티스트인 유다빈에게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계약 위반에 따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외부 세력 엠피엠지(MPMG)에 대한 템퍼링 관련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건으로, 아티스트 본인의 전속계약 위반 및 템퍼링 동조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빌리빈뮤직 김빌리 대표는 유튜브 채널 '빌리쇼'를 통해 유다빈 측이 현 소속사인 빌리빈뮤직에 요구했던 구체적인 부당 사항들을 공개했다. 김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다빈 측은 전속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4천만 원 추가 지급 ▲200석 이상의 공연 진행 거부 등 기존 계약을 무시한 무리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엠피엠지(MPMG) 직원 투입' 요구다. 현 소속사에 경쟁 관계일 수 있는 타 기획사의 직원을 투입하라는 요구는 업계 상식상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회사가 수차례 양보하며 조율하려 했으나, 결국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템퍼링을 시도하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계약 파기를 유도한 수순이었다"고 성토했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MPMG의 템퍼링에 동조하여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 행동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계약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한다.
김빌리 대표는 "유다빈은 엄연히 빌리빈뮤직과 전속 계약이 유효한 소속 아티스트"라고 강조하며, "이번 소송은 회사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신의를 저버리고 템퍼링에 동조하는 뮤지션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빌리빈뮤직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템퍼링 사례"라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투자해 온 현 소속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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