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이용자 간 분쟁이 급증하면서 X(구 트위터)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자주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피해자 특정성' 요건 충족 여부인데, X(구 트위터)에서 특히 실명 대신 익명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의 명예, 즉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 법리가 X와 같은 익명 기반 플랫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실무상 중요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정을 직접 태그하거나 링크하여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독자층이 그 계정 운영자를 '특정인(개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된다. 한 하급심 판결은 SNS 계정의 팔로워·선후배 관계 등 커뮤니티 내 인식 가능성을 근거로 특정성을 인정하였다. 또 다른 하급심 판결 역시 익명 게시글이라도 관련 정보를 취합하면 피해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특정성이 부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 하급심 판결은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성을 부정하였고, 또 다른 하급심 판결은 '일부 친분 있는 사람이 우연히 안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특정에 이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X 플랫폼에서의 피해자 특정성은 "해당 글의 예상 독자층이 계정 운영자를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라는 기준으로 수렴된다. 계정의 활동 이력, 팔로워 구성, 커뮤니티 내 인지도,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실무상 X(구 트위터) 등 익명 계정을 허용하는 타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이슈도 있다. 바로 '가해자' 신원을 찾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가해자의 계정만 알고 실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SNS 서비스의 경우 국제사법공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톡 등 국내 플랫폼에서의 대화 기록이 확보되어 있다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신원 특정이 훨씬 효율적이다.
최근 SNS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분쟁을 넘어 계정 잠금, 커뮤니티 추방, 2차 피해 확산 등 실질적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게시물 삭제 전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며, 피해자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 등 구성요건별 입증 전략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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