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한 번쯤은 겪게 된다.
납품은 완료했는데 대금 지급일이 수개월째 미뤄지거나, 용역을 마쳤는데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른바 미수금이다.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곧바로 자금난으로 이어진다.
필자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물품대금·용역대금 미지급 분쟁이다.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다만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내용증명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므로 첫 단계로 반드시 시도할 가치가 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고려해야 한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이며,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채무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특히 유효한 방법이다.
또한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 가능하다.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 주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변론이 열리더라도 1회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통상 소송에 비해 현저히 빠른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전처분, 즉 가압류의 중요성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하다.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막을 수 있어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결국 미수금 회수의 핵심은 '속도'와 '보전'이다.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대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선택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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