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등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영풍의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약 2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은 장 고문과 영풍의 임원들이 이사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전 대표이사 2인이 유해물질 유출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외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고문의 경우 사건 당시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석포제련소의 운영이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지시·집행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손해배상소송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형사 기록 열람을 여러 차례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실제로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이미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약 2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원고 측은 석포제련소의 유해물질 유출이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업 중단 등이 반복되며 주주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량하는 것만으로 이사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손해배상소송에 그대로 적용했다"며 "시설 개선 투자만으로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해물질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와 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다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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