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이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장기간 이어온 사법 리스크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면서, 그룹의 경영 공백은 물론 대외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사적 전횡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잣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확정…법원 "사적 용도 회삿돈 사용 명백"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조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얼마나 편취했느냐였다. 검찰이 기소한 총 207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액 중 법원은 약 20억 원 규모를 유죄로 최종 인정했다.
유죄로 확정된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오너 일가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원은 조 회장이 개인 자택의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를 계열사 자금으로 결제한 점,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하는 수행기사의 급여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수억 원대에 달하는 회사 소유의 외제차를 사적으로 상시 이용한 행위 등도 배임 및 횡령의 범주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의 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며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혐의 일부 무죄에도 '실형' 확정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했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계열사 부당 지원(한국정밀기계 등)과 관련된 상당 부분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가 유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룹 총수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된 행위들이 명확히 증명되면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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