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한국 독점 총판사인 ㈜조이웍스의 조성환 전 대표가 지난해 말 한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된 폭행 사건에 대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 사건의 배경에 호카 국내 독점 유통권을 노린 전·현직 직원들과 경쟁업체의 조직적 비위 및 기획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10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잘못은 제가 반드시 짊어지고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지난 8개월 동안 확인한 결과 국내 독점 판권을 빼앗기 위해 소수의 내부 가담자와 외부 세력이 결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 측은 폭행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케이브웍스가 조이웍스의 하청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양사 간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존 보도의 '하청업체' 표현이 '경쟁업체'로 수정됐다고 전했다.
케이브웍스는 조이웍스 전 직원 임모씨와 임씨가 재직 당시 관리하던 거래처 대표 천모씨가 함께 설립한 업체다. 조 전 대표 측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이들이 조이웍스 직원들과 접촉해 차명업체를 통한 거래를 이어간 정황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대표 측은 케이브웍스 관계자와 조이웍스 전·현직 직원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도 공개했다. 이들은 '조이웍스'와 '케이브웍스'를 합친 '조케웍스'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회사 자료를 개인메일로 주고받거나 계약서 양식과 사업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담겼다.
조 전 대표 측은 재고·샘플 등을 외부로 가져가거나 결제하는 문제를 논의한 내용도 제시하며 내부 직원 포섭과 정보 유출, 차명거래가 이뤄진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폭행 사건이 사전에 예상됐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피해자들과 동업 관계였다는 러닝 브랜드 '풀라르'의 손나자용 대표는 "사건 전부터 피해자들이 '몇 대 맞아주고 끝내면 된다', '맞아주러 간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임씨가 사건 전 "맞으면 좀 맞지"라고 말한 통화 녹음과 사건 직후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잘됐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자료도 공개했다.
외부 인사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 전 대표 측은 폭행 피해자인 임모씨와 천모씨의 대화에서 이른바 '회장님'과 정치권·수사기관 고위층 등이 언급되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원님들도 관심 많더라", "정치권에서 관심 갖고 흔들기 시작하면" 등의 대화가 오간 점을 외부 세력의 개입을 의심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언론 보도 과정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피해자 측 인물이 사건을 취재한 한 방송기자를 자신의 "친조카"라고 언급하며 "조카가 미국까지 전화를 해갖고"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해당 기자가 호카 미국 본사인 데커스에 국내 불매운동과 계약 유지 여부 등을 질의한 이후 데커스는 조이웍스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국내 기업들이 호카 판권 확보를 위해 본사와 접촉했다는 게 조 전 대표 측 설명이다.
조 전 대표 측은 내부 직원과 경쟁업체 간 접촉부터 폭행 전후 정황, 외부 인사와 언론의 움직임, 계약 해지와 판권 확보 시도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제 잘못은 제가 짊어지겠지만 그 벌을 직원들이 대신 받게 하는 것은 막아달라"며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배후로 특정 기업을 지목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전 대표는 "여러 대기업과 오랫동안 경쟁했던 업체들이 얽혀 있다"며 "계약 해지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이 어디인지 유추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공개하지 못한 추가 증거와 증언 등은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조이웍스는 피해자들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며, 조 전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호카의 국내 사업은 조이웍스가 계속 운영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는 데커스가 신규 한국 총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는 본안 판정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임시 조치로, 조이웍스의 판권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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