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브랜드 유통·큐레이션 전문기업 ㈜조이웍스 임직원으로 구성된 '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국내 유통·패션 산업에서 반복되는 '육성-회수' 구조의 문제점과 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 육성 후 대기업으로 손바뀜의 문제'
비대위 측에 따르면 통상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을 여는 초기 위험은 대개 중소 유통사가 진다. 인지도 제로 상태에서 매출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 판권은 손을 바꾼다.
비대위 측은 "이 구조에서 육성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비어 있고, 그 공백 속에서 시장을 일군 중소기업의 기여가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유통 업계에서도 '과연 이 과정이 대기업의 더 나은 자본과 유통망만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대기업과 해외 본사 간 사전 물밑 접촉 가능성 및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 유통사가 무명 브랜드를 히트작으로 키운 직후 본사가 전개사를 교체하는 흐름은 국내 유통업 계에서 지속해서 반복되어 왔다. 계약 종료의 법적 결정권은 대체로 해외 본사에 있으며, '탈취'라는 표현은 일부 육성사 측의 주장으로 법적 위법성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다만 조이웍스는 개별 건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육성 기여에 대한 미보상'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유통업계에 분명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가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특히 비대위측은 브랜드의 초기 육성자는 무력할 수 밖에 없다며, 판권 이전은 현행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국내 원청–하청, 본사– 대리점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판권 이전 구조에서 육성자를 배제한 주체(해외 본사)는 국외에 있고, 판권을 넘겨받아 이익을 얻는 대기업은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한다.
기존 육성사들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이나 공정위 제소 등으로 대응했으나, '성과 도용'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법적 장벽이 매우 높다. 시장 개척 기여도는 인정받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란 것이다.
현장 노동자는 고용승계 공백에 위기에 처해
판권이 넘어갈 때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현장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 의무는 '영업양도' 시에만 발생하지만, 판권 이전은 자산 및 조직 이관이 아닌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형태 를 취하므로 새 전개사에 기존 인력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
조이웍스 비대위 측은 "계약 해지 및 판권 이전 논란으로 인해 140여 명의 임직원과 주주, 협력업체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육성의 대가가 대량 실직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막을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대기업의 판권 확보가 반드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013년 '살로몬' 전개권을 인수했으나 대규모 적자 끝에 2015년 철수했다. 반면 이후 브랜드는 전문 운영사 (GBGH)를 만나 매출이 356억 원에서 672억 원으로 88.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15억 원으로 약 4 배 급증했다.
조이웍스는 "이러한 불공정 패러다임의 반복이 글로벌 본사에 학습효과를 남겨, 결과적으로 한국 유통시장 전반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조이웍스 비대위, 제도적 사각지대 정부에 적극 알릴 방침
조이웍스는 2018년 호카(HOKA) 라이선스를 확보해 매출을 2022년 228억 원에서 2024년 82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조이웍스는 이번 호카 건이 앞선 타사 사례들과 일부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명확히 설명했다.
미국 데커스 본사는 계약 해지 사유로 상업적 재계약 거부가 아닌 조성환 전 대표의 폭행·갑질 논란 에 따른 윤리 기준 적용을 제시했다. 조 전 대표는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최초 보도의 핵심이었던 '하청업체 갑질' 프레임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경쟁업체와의 충돌'로 공식 정정되었다.
또한 조이웍스 측에 따르면 본안 판결이 끝나지 않았으며, 미국 데커스와 이랜드의 발표 역시 기한 등 세부사항을 전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이웍스 임직원들은 대기업 이랜드가 자사의 대표 효자 브랜드였던 뉴발란스 등의 판권 재계약 불확실성 및 판권 상실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타사가 피땀 흘려 키워낸 호카 판권에 무리하게 손을 대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이웍스 비대위는 이번 판권 논란을 계기로 '육성-회수'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부 및 정책 당 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무형자산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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