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를 반대하는 TV CF에 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와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가 한미 FTA 반대 TV CF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 결정에 반발, 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영화인대책위 등은 지난 3월 심의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이에 "심의기구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영화인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의견광고에 대해 정부가 사전 원천봉쇄하는 사전검열이자 위헌이며 위법한 처분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이다"면서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고향에서 온 편지'는 지난해 영화인대책위 소속 김경형 감독 등 영화 스태프들이 무상으로 제작한 한미 FTA 반대 내용을 담은 CF로 지난 1월 심의기구로부터 △광고사용동의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등의 이유로 '조건부방송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영화인대책위 등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과 함께 심의기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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