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로 논란이 된 영화 '천국의 전쟁'의 제한상영가 등급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0일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한 '제한상영가 등급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05년 이후 지속된 영화 '천국의 전쟁'에 대한 등급결정 논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제55회 칸영화제 경쟁부분에 올랐던 '천국의 전쟁'은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상영됐으나 일반 상영을 위한 등급분류과정에서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 등을 이유로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09년 6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도 "선정성, 음란성 표현이 과도해 선량한 풍속이나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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