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法 "심형래 47억원 갚아야"

法 "심형래 47억원 갚아야"

발행 :

이태성 기자
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이 지난 2일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인턴기자
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이 지난 2일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인턴기자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3)가 대출금 47억여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화 제작을 위한 대출금과 밀린 직원월급 등 지금까지 법원에서 심씨에게 배상을 명한 금액이 95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맹현무 판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씨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47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2008년 하나은행으로부터 30억여원을 대출받으며 문화수출보험측과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4억원대 수출신용보증 계약도 체결했다. 또 심씨가 2010년 대출받은 12억여원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


지난 9월 대출 만기일이 돌아왔음에도 심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문화수출보험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다. 이후 문화수출보험 등은 심씨를 상대로 "대신 지불한 대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심씨는 변론을 포기, 패소한 것이다.


앞서 심씨는 지난 2007년 개봉한 영화 'D-War'의 제작 당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돼 이자까지 약 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영구아트의 전 직원들이 심씨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 심씨는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외에도 심씨는 새 영화에 대한 투자금을 받고 영화 제작을 진행하지 못해 4억9000여만원의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 휘말려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심씨가 패소할 경우 심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100억여원에 이른다.


주요 기사

연예-영화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영화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