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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단체 "이용관 혐의 인정한 재판부 판결 유감"

영화단체 "이용관 혐의 인정한 재판부 판결 유감"

발행 :

전형화 기자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영화단체연대회의가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에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영화계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11월 부산국제영화제 업무를 하면서 협찬 중개수수료 2750만원을 허위로 한 중개업체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된 것. 이에 대해 이 전 집행위원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성장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며 "하지만 2014년 '다이빙벨' 상영 이후 부산시의 간섭과 검열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의 봉합에 힘써야 할 부산시는 영화제 감사를 시작으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해촉한 것으로도 모자라, 무고한 혐의를 씌워 검찰 고발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를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양준 전 부집행위원장, 강성호 전 사무국장, 양헌규 사무국장 개인들의 잘못으로 변질시키며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2014년 이후 진행된 부산국제영화제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이용관 집행위원장 개인을 향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이기에 재판부의 혜안과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소명을 통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중개수수료 지급은 개인이 이득을 취한바 없으나 단순한 회계상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재판부가 부산시의 정치적 호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에 심히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끝까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지지할 것이며, 부산시의 집요한 보복과 정치적 모략에 실추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단체연대회의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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