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은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곽현화가 출연한 '전망좋은 집'을 연출해 개봉한 뒤 본인 동의 없이 곽현화의 노출신을 추가해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노출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2012년 곽현화 주연의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이 감독은 곽현화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씨를 설득해 노출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가 지난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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