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신을 공개해 기소된 영화 '전망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곽현화는 검찰이 상고한다면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국민TV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곽현화는 2012년 자신이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4년 IPTV 등에 배포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유포한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혐의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8일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형사사건이라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검찰에서 상고를 해주면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를 무고죄로 고소했을 당시 피해자로서 작성한 심문 조서가 있다. 본인이 인정한 부분인데 아직 이 사건 형사재판에 제출이 안 됐다. 민사재판 진행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검사의 상고가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항소심이 이어진다면 성실히 대응할 것이다. 민사재판은 불리하긴 하지만 끝까지 다퉈볼 것이다"라며 "영화인들의 권리가 달려 있다.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까지 볼 것인지 추후 법원에서 가열차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곽현화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극장상영을 위한 편집과정에서 이수성 감독이 불러서 가슴 노출 촬영분 편집본을 같이 보았고 그 장면이 굳이 필요해보이지 않아 빼달라고 말했다"며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무삭제판 공개 후 곽현화가 항의 전화를 했을 당시 녹취된 녹음 파일에는 이수성 감독이 "미안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모았다.

한편 이수성 감독에게 재차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계약체결 당시 노출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에서 곽현화의 가슴 노출장면을 촬영하면서 추후 곽현화의 동의 하에 이 장면을 배포하게싸독 구두 작성했다. 해당 장면은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았으나 이 감독은 2014년 영화를 IPTV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곽현화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음은 물론 알려주지도 않은채 해당 노출 장면을 포함시켰고, 곽현화 감독은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후 이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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