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도시' 측이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1일 '범죄도시'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은 영화를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유포한 이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배포하는 것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범죄도시' 측은 지난달에 이미 불법 유포자들에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는데도 여전히 각종 SNS 및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도시'는 지난 10월3일 개봉해 687만명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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