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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결국 대법원으로..끝까지 가짜뉴스 인정 안했다

[단독] 탈덕수용소, 결국 대법원으로..끝까지 가짜뉴스 인정 안했다

발행 :

아이브 장원영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가)는 11일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이후 A씨는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7명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한데 이어 지난 2월과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당시 탈덕수용소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으며 허위 영상 게시로 월 평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으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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