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전정국)을 계속해스 스토킹한 브라질 국적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 쪽문으로 들어간 틈을 타 쪽문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로도 A 씨의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1월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13일 구속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A 씨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결과 A 씨가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쪽문을 밀고 당기는 등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국 측은 A 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정국의 전역일에 맞춰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렀던 중국인 여성이 붙잡혔고 8월에도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자택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국의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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