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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명예훼손 소송중..감염예방법 위반 검찰송치 [종합]

조덕제, 명예훼손 소송중..감염예방법 위반 검찰송치 [종합]

발행 :

김미화 기자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명예훼손 소송 중,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됐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조덕제를 수사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조덕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금지한 보수단체 주관의 여러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덕제는 연예인 중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겨 고발당한 최초 사례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조덕제는 배우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조덕제는 대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각종 영상을 통해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반민정과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로 예정된 재판에는 동료 배우 김정균이 증인을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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