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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최희진,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죄질 나빠"

작사가 최희진,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죄질 나빠"

발행 :

윤성열 기자
작사가 최희진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작사가 최희진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태진아와 이루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작사가 최희진씨(3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는 13일 오후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심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이 일반사건에 비해 큰 사안이었으며 태진아와 이루에 정상적인 연예활동에 큰 피해를 주고 회복이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14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2년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정신이상 감정서를 제출하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선고한 2년형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장을 냈다.


한편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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