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는 솔로' 출연자 A씨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A씨의 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지난 7월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적나라하게 담긴 차량 동영상 CCTV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개월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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