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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피해 배상' 이효리 측 "입장 정리중"

'표절피해 배상' 이효리 측 "입장 정리중"

발행 :

하유진 기자
ⓒ송지원 기자
ⓒ송지원 기자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문제로 인해 작곡가 바누스로부터 2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이효리 전 소속사 CJ E&M 엠넷미디어 측이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엠넷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된 것은 없다"며 "사업팀과 법무팀이 입장을 정리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려우며, 뭔가를 발표하는 것도 지금 단계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엠넷미디어는 지난해 10월 "표절곡으로 인해 이효리의 4집 활동이 중단됐다"며 앨범에 '바누스'란 예명으로 참여했던 이모씨와 그의 소속사 '바누스바큠'의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이모씨와 '바누스바큠' 대표 장모씨에게 CJ측에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I'm Back', 'Feel the Same' 등 6곡을 엠넷미디어에 넘겨주고 2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가 넘긴 노래들은 해외 음악사이트로부터 다운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효리는 2개월 만에 4집 활동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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