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조성모와 전 소속사간의 법적소송이 양측의 원만한 합의 끝에 마무리됐다.
조성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12일 오전 조성모의 장인은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해왔다"며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양측의 절충점을 찾고 원만하게 잘 마무리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성모와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간 이어오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성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성모가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활동을 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스플러스 측은 소장을 통해 "조성모는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5월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성모는 소속사의 동의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며 "이는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성모는 "소속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양 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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