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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공탁금 마련할 시간 달라"..2심선고 연기

이성진 "공탁금 마련할 시간 달라"..2심선고 연기

발행 :

윤성열 기자
사진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이성진(34)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전격 연기됐다.


당초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에선 이성진의 2심 선고 결과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성진의 변호인 창조 측은 지난 19일 기일 변경을 신청해 11월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0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공탁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성진 측이 법원에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기일 변경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앞서 지난달 27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지인들이 힘을 모아 돈을 갚으려 노력 중에 있다"면서 "채권자와 최대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탁금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가는 것을 뜻한다. 즉 이성진이 공탁금을 걸게 되면 채권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자신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법원도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면 이를 정상 참작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성진 측은 역시 2차 공판 후 합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묻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안되면 공탁금을 걸어 사건을 일단락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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