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공판 증인 심문에 불응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오는 10월 재 소환키로 함에 따라 그의 출석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11일 오후 4시께 '비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 모씨의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비가 불참해 생긴 일이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비의 불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와 검찰은 "현재 소환장은 비의 변호인에게 전달됐으나, 변호인이 군 복무 중인 비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에게 한 차례 더 소환장을 발송하고 오는 10월 16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공판에 비가 불참할 시 재판부의 직권으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7일 이내에 감치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비는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 처해져 있어 향후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우, 재판부가 비를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증인으로 간주할 시에 한에서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시킬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증인이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소속 부대에서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는 지난해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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