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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강성훈, 증인 심문만 3번째 연기..왜?

'항소심' 강성훈, 증인 심문만 3번째 연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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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 사진=이기범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990년대 인기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의 항소심 공판이 재차 연기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모씨가 재판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공판 연기는 지난 6월 4일과 13일에 이어 세 번째다.


11일 오후 3시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된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는 강성훈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M사의 본부장 김 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김씨의 불참으로 오는 23일로 미뤄졌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강성훈의 변호인은 "증인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증인을 데려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성훈의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 심문을 오는 23일로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


강성훈 측은 현재 김씨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 증인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훈 측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변호인이 증인과 연락을 취하기가 쉽지 않아 재판부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은 것은 변호인과 상의해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를 떠나 다음 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강성훈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강성훈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참석,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수감 중인 성동구치소로 이송됐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씨와 오모씨와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의지를 보여 온 강성훈을 정상 참작해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석방 후 강성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돈을) 사용할 당시 편취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성훈은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강성훈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성훈은 지난 5월21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번 항소심에 내 미래가 달려 있다"며 "재기를 꿈꾸고 있기에 재판을 심도 있게 하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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