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를 고소한 남성 A씨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자택에 30대 남성 강도 A씨가 침입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나나와 그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했고, 나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끝에 신체적 부상을 당했다. 특히 나나의 모친은 의식을 잃는 위급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또한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도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나나의 모친이 다쳤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받고 혐의를 특수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였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나가 난데없이 역고소를 당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인을 통해 보낸 5장의 편지에서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라며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고, 몸싸움 또한 발로 차거나 휘두른 게 아니라 나나 모친을 못 움직이게 꽉 안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 찔렸다"라며 "나는 나나를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에도 나나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는 칼집에 든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했다. A씨가 집에 들어온 이후엔 나나의 어머니를 밀쳐 목을 졸라 실신시켰고, 나나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놓지 않으려고 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라며 "A씨가 나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나나의 집에 침입했고,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한 이후에 사실대로 말한 뒤 사과하자 나나 쪽에서 경찰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고 말하면 제가 필요하다고 한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나의 말을 믿고 경찰 조사에서 합의한 대로 진술했던 건데 유치장에 들어간 뒤 나나 모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나 측은 "병원비 및 흉기 관련 제안을 한 적 없으며,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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