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DMTN(이나티 다리 지수 다니엘 동림 사이먼)의 다니엘(22·본명 최다니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니엘의 항소장은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이 결정된 뒤 14일 이내로 다니엘의 변호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다니엘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니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 700여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근 사회가 대마초 흡연에 대한 불법 인식이 희박하다고 해도 엄연한 범죄"라며 "무엇보다 매매와 알선을 통해 마약류 사용을 저변에 확대한 점은 결코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단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깊이 뉘우친 점, 자진입대를 약속함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다니엘은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6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거나 매매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총 15회에 걸쳐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아 비양카 모블리 등 3명에게 전달해 대마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니엘은 검찰 조사에서 흡연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대마 흡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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