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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음저협, 저작권 공방 12년만에 화해..법원 조정

서태지-음저협, 저작권 공방 12년만에 화해..법원 조정

발행 :

윤성열 기자
서태지 / 사진=스타뉴스
서태지 / 사진=스타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음저협)가 저작권료 공방을 벌여온 가수 서태지(42)와 12년 만에 화해했다고 밝혔다.


28일 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부 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음저협과 서태지 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 금액 1억2000여만 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은 이 같은 공제가 부당하다며 강제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했고, 이에 음저협은 다시 비용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법원은 당사자 간의 입장과 음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양측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며 "음저협과 서태지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서태지의 음저협 탈퇴로 시작된 양측의 법적 공방은 12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씨(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 지난 2002년 1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협회도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에게서 계속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4월~2006년 8월치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에 대한 복수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단체 설립을 허가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오는 7월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서태지가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협회 재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 관계자는 "서태지가 협회에 재입회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려 노력 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윤명선 회장도 작가적인 입장에서 서태지가 그간 협회로부터 받은 상처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등 변화된 협회로 거듭나려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한음저협이 단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기나긴 공방을 양자가 원만하게 종료하게 돼 기쁘다. 무엇보다도 본 소송이 음악인의 권익 신장은 물론 대한민국 음악저작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가장 뿌듯한 일이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단체 모두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어느 단체에 가입하게 될지는 고심 중이며, 가입시점은 아마도 9집 활동 직전이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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