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 채널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를 통해 인기를 얻은 래퍼 제시와 치타의 '마이 타입(My Type)'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12일 전자관보 고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달 제시, 치타의 '마이 타입', 블락비 멤버 지코의 솔로 싱글 '웰 던(Well Done)', 방탄소년단 랩몬스터와 미국 힙합뮤지션 워렌 지의 프로젝트 싱글 'P.D.D' 등 74곡(국내 음반)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곡이 비속어 남용으로 문제가 됐다.
바스코의 새 앨범 '코드 네임 211(Code Name 211)'에 수록된 '211', '뱅 뱅(Bang Bang)', '말 달리자' 등도 비속어 표현을 이유로 '19금' 딱지를 받았다. 팬텀 한해의 솔로앨범 수록곡 '따뜻하게'는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수록곡 '가여워'는 유해약물 언급 등을 문제 삼았다.
김지수의 두 번째 정규앨범 파트1 수록곡 '청춘거지'도 가사에 욕설이 담겨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지난 1일부터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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