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던 안예슬이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이 무변론 판결 취소로 인해 변론을 재개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안예슬이 자신의 소속사인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과 관련, 무변론 판결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향후 변론 준비기일을 오는 11월 4일로 예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9일 판결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안예슬은 지난 7월 12일 법무법인 준경을 통해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별다른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변론기일 없이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측에서 지난 1일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변론기일을 재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예슬은 소장을 통해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왔으며 이미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도 통보했음을 밝혔다. 법무법인 준경 측은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안예슬은 지난 4월 종영한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다. 안예슬은 당시 지난 2012년에는 엠넷 '슈퍼스타K'에도 출연한 이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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