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가 오는 9월 고척 스카이돔 공연을 앞두고 상표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연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H.O.T.의 상표권자인 K모씨와의 합의 가능성은 없는 걸까.
H.O.T.는 오는 9월 20일과 9월 21일, 9월 22일 3차례에 걸쳐 고척 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콘서트는 공연 예매 시작 7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 기대감을 높인 상황. H.O.T.는 이미 지난 2018년 10월에도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17년 만의 완전체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하지만 H.O.T.라는 이름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K씨가 지속적으로 H.O.T.의 상표권 주장과 함께 이를 침해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2018년에 공연을 진행했음은 물론, 오는 9월에도 콘서트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K씨 측은 솔트이노베이션이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9월 공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H.O.T.라는 상표권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H.O.T.라는 상표권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했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에 "아직 H.O.T.의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결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연이 오는 9월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와 함께 "상표권 침해 등이 더 이상 없다면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K씨 측은 지난 2018년 이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근 상표권 관련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아직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기일은 잡혀 있지 않았다.
특히 K씨 측은 이 소송과 관련, 소송 상대방에 멤버 장우혁만 포함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우혁이 자신의 개인 방송 등을 통해 H.O.T.의 이름을 이용한 홍보를 해서 H.O.T.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솔트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번 문제에 대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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