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연예계 '빚투'(빚 Too, 나도 떼였다)의 시발점이 됐던 래퍼 마이크로닷(25, 신재호) 부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마이크로닷 어머니에 대해서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 대해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여 년 전인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는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12일 구속됐고 김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두 사람은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의혹이 커지자 마이크로닷은 처음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계속되는 증언에 결국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사실상 연예계 활동도 중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후 연예계 '빚투'로도 점차 퍼지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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