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마이크로닷(27, 신재호), 산체스(34, 신재민) 형제가 부모의 '빚투'(빚Too, 나도 떼였다)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SNS를 통해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마이크로닷, 산체스의 부모인 신모씨(62)와 김모씨(61)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경찰 조사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고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이 사건은 '연예인 빚투'라는 이슈의 출발점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여러 연예인 가족들과 관련한 '빚투'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지난 2019년 10월 1심 선고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신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2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선고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두 사람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지난 1일 상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2)는 징역 3년, 어머니 김모씨(61)는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라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전했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 글을 게재하고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라며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이어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했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라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산체스도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모님의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거듭 사과드리고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으로서 반성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부족한 저 자신의 모습을 항상 되새기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실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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