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33, 안준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오전 단디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단디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고, 피고인이 각종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A의 여동생 B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B의 신체에서 DNA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단디는 지난 2010년 싱글 'Feel Sympathy'로 데뷔한 가수이자 '귀요미송'을 작곡한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걸그룹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등을 프로듀싱하는 등 활동 폭을 넓혔으며 엠넷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물론 지난 3월 종영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도 참가했다.
지난 2018년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걸그룹 세러데이를 론칭, 제작자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터진 직후 SD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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