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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대면 한주 뒤로..故구하라 가족 상속재산 심문 연기[공식]

3자대면 한주 뒤로..故구하라 가족 상속재산 심문 연기[공식]

발행 :

윤상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친오빠와 친모, 친부의 '법정 3자 대면'이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오는 9일로 예정됐었던,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기일 휴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심문기일에는 그간 재판에 참석해왔던 구씨를 비롯해 구씨의 친부와 구씨의 친모 송씨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선을 모았다. 재판부는 앞서 이들의 3자 대면을 종용한 바 있으며 이후 지난 8월 13일 송씨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전달했다.


이에 송씨 역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씨는 '구하라법' 입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시선을 모았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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