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故구하라 폭행·몰카 혐의' 최종범 오늘(15일) 선고..결과는?

'故구하라 폭행·몰카 혐의' 최종범 오늘(15일) 선고..결과는?

발행 :

윤상근 기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1부는 15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다.


최종범은 1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 당시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었다. 당시 쌍방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불거졌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최종범을 향한 여론의 공분이 거세졌고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기도 했다.


구하라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최종범은 자신의 감형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가 하면 대법원을 향해 보석허가 청구서도 접수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과연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주요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