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 채널 Mnet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 PD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제작진은 데뷔 멤버를 미리 선정해놨음에도,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투표(이용료 100원)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안 PD 등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1차 투표에서 60위 밖의 연습생 1명 순위를 조작했고, 시청자 생방송 문자 투표가 반영되는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해 최종 멤버 11명 가운데 1명이 부정하게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을 배출한 시즌3, 4에서는 처음부터 최종 선발 멤버를 정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PD와 김CP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안 PD에게는 추징금 3600여만원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00여만원을 명령했고, 김CP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고 안PD가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2심 재판부는 시청자 A씨가 안 PD를 상대로 문자 투표 비용 보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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