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으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 PD와 김 CP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안 PD 등은 특정 기획사 연습생이 최종 데뷔 멤버로 선발될 수 있도록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들의 투표로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다. 안 PD 등은 데뷔 멤버를 미리 선정했음에도 최종 경연에서 시청자가 유료 문자투표(이용료 100원)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어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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