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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윙크하며 "눈총" 당당한 근황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윙크하며 "눈총" 당당한 근황

발행 :

윤상근 기자
/사진=최종범 인스타그램
/사진=최종범 인스타그램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종범이 자신의 SNS를 통해 근황을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


최종범은 지난 21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눈총"이라는 단어와 함께 눈알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공개한 사진에서 그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표시하고 있다.


최종범의 이 게시물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SNS 활동을 시작한 최종범 본인을 향한 비난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종범은 이 게시물 이전에도 자신의 셀카를 공개하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사진=최종범 인스타그램
/사진=최종범 인스타그램
/사진=최종범 인스타그램
/사진=최종범 인스타그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편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종범은 1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당시 고 구하라와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시선을 모았고 이후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최종범을 향한 여론의 공분이 거세졌고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기도 했다. 고 구하라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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