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도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한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단순 필로폰 투약인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한서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탑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았던 한서희는 이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아왔으며 지난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한서희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한서희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서희는 법정 구속된다.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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