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수 연습생 A씨에 대한 보복협박, 면담 강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양현석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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