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 그룹 아일릿(ILLIT) 측이 뉴진스(NewJeans)를 제작한 소속사 어도어(ADOR) 전 대표 민희진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아일릿 측은 코엑스 옥외 전광판 활용과 파리 에펠탑 앞에서의 셀카, 일렬로 붙어서 서있는 동작 등을 모두 뉴진스의 카피라고 주장하는 민희진 측에 대해 "피고 주장대로라면 뉴진스의 콘셉트 사진도 결국 누군가의 카피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뉴진스가 다른 아이돌을 카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오히려 민희진의 방식대로라면 뉴진스도 선행 아이돌 카피에 불과하다는 걸로 치부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일릿 측은 뉴진스와 걸 그룹 여자친구의 유사성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뮤직비디오 중간에 16:9 고화질에서 4:3 저화질로 조정되는 편집 기법, 소녀들이 뛰놀며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을 풀샷 촬영, 교복을 착용한 학창시절 콘셉트의 뮤직비디오 등은 뉴진스 이전에 이미 5~6년 전에 여자친구가 선보였었다.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빨간 구조물 앞에서 소품과 함께 동일한 구도로 촬영한 광고, 민희진이 직접 말한 한복 콘셉트 화보, 흰색 계열의 의상을 착용한 유사한 구도의 단체 사진, 유사한 몽환적 분위기의 콘셉트 포토 역시 과거 여자친구가 먼저 구현했었다.
아일릿 측은 "뉴진스가 여자친구를 카피한 그룹이 아니듯이 일부 겹치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카피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매도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점은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지닌 민희진도 알고 있을 거다"라며 우연한 일부의 유사성을 의도적 카피로 확대 왜곡한 민희진의 발언을 씁쓸해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해 4월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주요 임원들간의 갈등을 공개, 하이브가 소속 첫 걸 그룹으로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민희진의 해당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역시 민희진의 주장으로 소속 걸 그룹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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