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 계약 소송이 멤버들의 불출석 속 시작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의 조정 논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2차 조정 기일로 이어졌다.
때문에 2차 조정 기일에 멤버들의 참석 여부도 관심이 뜨거웠다. 실제로 법원 입구에는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들과 팬들로 붐볐고, 법원 측에서도 펜스를 설치해 출입구를 통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https://thumb.mtstarnews.com/cdn-cgi/image/f=jpeg/21/2025/09/2025091113452088820_2.jpg)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간 합의가 불발돼 끝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10월 30일에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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