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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측, 상표권 소송 논란에 소 취하 "대리인이 독자 진행" [공식]

아이브 측, 상표권 소송 논란에 소 취하 "대리인이 독자 진행" [공식]

발행 :

최혜진 기자
걸그룹 아이브/사진=이동훈 photoguy@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가 '아이브'라는 이름이 들어간 가죽공방 관련 상표권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본 건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스타쉽은 아티스트 권익 보호 못지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죽 공방 아이브러데굿즈 측은 지난달 30일 스타쉽이 상표 등록 취소 심판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가죽 공방 사업주는 "2019년에 상표 등록을 마쳤고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라며 주장하며 "공공기관과 함께한 전시, 협업 내역이 있어도 이렇게 심판을 건 이유가 뭐냐"고 호소했다.


이후 스타쉽은 소속사와 아이브 동의 없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 취하에 나서며 상황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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