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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운명의 시간..뉴진스와 민희진, 오케이?[★FOCUS]

또다시 운명의 시간..뉴진스와 민희진, 오케이?[★FOCUS]

발행 :

윤상근 기자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다시, 뉴진스(NewJeans)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에 어도어는 2024년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하며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앞선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번째, 2번째 변론기일 모두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 5인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에 5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양측은 1차 합의에 실패, 조정기일을 다시 열었지만 평행선이었던 입장 차이가 좁히지 못하고 끝내 조정불성립에 도달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변론은 종결됐고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겨졌다. 1차 조정 기일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의 조정 논의에 참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차 조정 기일을 열었었다.


뉴진스 다니엘, 민지 /사진=김휘선 hwijpg@

변론을 통해 양측은 그간의 갈등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쏟아내며 치열하게 대립했다.


어도어는 "210억을 투자해 뉴진스를 전폭 지원했다. 데뷔 앨범에만 70억원, 뮤비에만 20억원을 지원했고 하이브도 적극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뉴진스는 폭발적 성공을 거뒀지만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악 파기는 전속계약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재판부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예활동 독점에 대한 생각이 변심의 이유가 될수 있으며 민희진의 탬퍼링도 있었다. 3년 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했다"라고 항변했다.


어도어는 PT를 통해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 관련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근거도 덧붙였지만 "어도어의 뉴진스를 향한 신뢰도 깨져있지 않다"라며 뉴진스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뉴진스는 "민희진 감사 및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였으며 민희진 축출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의 어도어는 하이브 직원들이 장악했다"라며 더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지금의 어도어로 갈수 없다고 반박, "민희진이 문제제기를 했더니 하이브가 보복성 감사에 나섰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결론을 내린 감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뉴진스 역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는커녕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소속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의 극적 타결 가능성마저 현재로선 사라진 상태다. 조정 결렬 직전 어도어는 하이브 출신 이도경 전 부대표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는 새 독자 법인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등기도 완료했다. 30일 선고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당장 행보가 결정될 것 같다.


결국, 둘 중 하나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예고된 파국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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