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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공방' 민희진, 또다시 패배했다.."하이브 이메일 열람 정당"[스타이슈]

'카톡 공방' 민희진, 또다시 패배했다.."하이브 이메일 열람 정당"[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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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민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박태희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를 고소한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박지원 전 대표와 박태희 CCO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임의로 포렌식하고 이렇게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희진이 노트북을 반납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메일을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희진이 2022년 8월 노트북을 반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하이브가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2024년 7월 박태희 CCO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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