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가 하이브 측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하이브 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간 경영권 분쟁이 일자 유튜브 채널에 6개월 동안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이에 하이브 측은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하이브 측이 청구한 3억 원이 아닌 1500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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