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이 1심 선고받는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0.122%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비롯해 제한 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태현에 대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을 통해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준 사례가 나"라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은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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